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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게임

문체부,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의무 지정…“유통질서 확립·이용자 보호 강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있다./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이번 제도는 국내 게임이용자가 언어 장벽이나 해외 본사 접근 등에 대한 문제 없이 편리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게임사의 불법 유통이나 사행성 조장 등 위법 행위를 보다 직접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지정 대상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배급업자 또는 게임제공업자다. 한국어 서비스나 국내 결제수단 제공 등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편의 제공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앱마켓 등 중개 플랫폼은 지정 의무에서 제외된다.

 

지정 요건은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에서 일평균 1000건 이상 다운로드된 게임물을 배급·제공한 경우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보고 요구를 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이는 글로벌 대형 게임사를 중심으로 실질적 책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대리인은 문체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 사행행위 방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등 각종 보고와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게임물의 등급, 제작·배급자 명칭,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확률 정보를 게임 내와 홈페이지, 광고물에 표시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지정 시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약관에 명시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지정 의무에 따라 반복 부과될 수 있다. 문체부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문·영문 안내서를 제작해 해외 기업에 배포하고, 향후 본사 관리·감독 의무,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유통 중단 명령 등 추가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법령을 준수하고, 국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추"라며 "해외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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