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는 12개 지역
-내일부터 투기과열지구 효력
-내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과 분당, 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전면 지정된다.
이와 함께 대출 규제도 더 강화해 시가 2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재 한강 인접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 중이며, 글로벌 금리 인하와 수급 불균형으로 주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 차단하고, 생산적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수요를 누르기 위해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김 장관은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 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며 "기존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며, 경기도는 광명,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정만으로도 주담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각 40% 적용과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등 대출은 물론 세금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지정에 따른 효력은 내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해 소위 '갭 투자'도 전면 차단한다. 투기과열지구 등과 동일하게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다.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말까지다.
대출 규제도 한층 더 강화했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는 현재 일괄 6억원에서 집값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한다. 또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단기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다음날일 16일부터 시행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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