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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MZ 겨냥한 금융사기 경보…금감원, 숏폼으로 불법 투자자문 알린다

금감원·소비자원·증권사 홈페이지에 '피해신고 바로가기' 배너 신설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수익률 보장 광고 주의해야

금감원은 자사 홈페이지를 포함해 한국소비자원 및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배너를 게시해 투자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급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피해를 막기 위해 구독자 256만명의 인기 유튜버와 손잡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금감원은 숏폼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해 불법 리딩방의 위험성과 피해 예방 방법을 담은 영상을 제작·게시하고, 카드뉴스를 통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사례와 신고 절차를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1분 미만' 채널과 금감원 공식 유튜브에 동시에 공개됐다. 영상은 종목 추천 문자메시지를 통한 리딩방 가입의 위험성을 알리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카드뉴스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정의와 불법 리딩방의 특징을 설명하고, ▲수익률을 미끼로 한 유료 서비스 가입 유도 ▲IPO 예정 비상장주식의 과장된 수익률 홍보 ▲보유 비상장주식을 유료회원에게 고가 매도해 손실을 떠넘기는 행위 등 대표적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바로가기' 배너를 금감원·한국소비자원·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설치해 피해자가 클릭 한 번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스스로 주의해야 할 사전 점검사항도 제시했다. ▲'OO투자클럽' 등 유사 명칭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을 명심할 것 ▲'최소 수익률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할 것 ▲계약서 내 환불 불가 등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할 것 등이다.

 

사후 대응 방법으로는 1:1 투자자문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경찰청 또는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고, 계약해제 지연이나 환불 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제점검과 암행 단속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 전달이 빠르고 확산력이 높은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를 통해 젊은 층의 경각심을 높이고, 온라인 배너를 통해 피해 신고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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