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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10·15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회의

금융위원회 전경./뉴시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부동산 대책)'의 이행을 위해 기재부, 국토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긴급 가계부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6월27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상당 수준 안정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스세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금리 인하 등 기대감에 따른 대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출수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금융위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조기 시행 등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대출 한도를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담대 한도는 기존의 6억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에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에는 2억원의 대출 한도가 새로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현행 1.5% 수준인 스트레스 금리(대출금리 산정 시 중장기적 금리 변동 가능성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3%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원금을 제외한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이번 조치는 무주택 서민의 수요와 시장 영향등을 고려해 수도권·규제지역 전세 대출에 우선 시행되며, 향후 전체 전세대출로의 확대도 검토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기 시행은

 

지난 9월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15%→20%)를 당초 예정됐던 2026년 4월보다 앞당겨 같은해 1월부터 조기 시행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정책 목표의 조기 달성을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규제지역에서는 새롭게 강화된 대출규제는 16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주담대 LTV 비율 하향(70%→40%)을 포함해,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규제지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춘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해당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16일부터 즉각 시행하며, 전세대출 DSR 적용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일부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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