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회복·재기 지원방안' 내놔
대출 소상공인 300만명 부실 위험 평가, 원스톱 종합지원도
소공연·외식업중앙회, 주 4.5일제 반대 '100만 서명운동' 돌입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 확대시 소상공인 생태계 붕괴" 호소
정부가 부실이 확대되기 전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부실·폐업 소상공인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내년엔 600만원까지 올리고 저금리 특례보증을 통해 빚을 15년 동안 나눠갚을 수 있도록 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10번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빚이 있는 약 30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징후를 포착한다.
그후 온라인(소상공인 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영진단을 한 후엔 자금 지원, 재기 지원, 채무조정 등 맞춤형 정책을 실행한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복합시스템을 연계해 원스톱으로 문제 해결을 돕고, 법원과 협조해 개인회생·파산 연계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또 폐업 이후 대출 부담을 줄이기위해 보증료 감면 없이 상환기간만 7년이던 기존의 브릿지보증을 최대 15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고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폐업 분할상환 보증'으로 개선한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주 4.5일제 도입,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주휴수당 폐지 여부가 핵심이다.
소공연과 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나간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휴일 수당까지 지급하는 주휴수당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0년대의 열악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주 4.5일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시대에 뒤처진 낡은 불합리한 제도인 주휴수당 폐지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 4.5일제가 도입되면서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까지 확대된다면 소상공인들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최대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주휴수당과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등 이중 부담을 안은 채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시급으로 인건비가 계산되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불합리한 제도인 주휴수당 즉각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주 4.5일제 논의과정서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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