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별다른 여야 논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면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가 법안 처리의 주요 쟁점으로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선진국이 자국 첨단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과 연구개발(R&D)·인프라 투자를 늘려감에 따라 국내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도체특별법은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등을 골자로 한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R&D)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5%에게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하자는 내용이 특징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며 쟁점에서 멀어졌고, 이후 쟁점은 반도체 기업 연구개발 종사자의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로 좁혀졌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삼성전자는 약 4000명, SK하이닉스는 380명이 이미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재난, 사고,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종전 회당 3개월에서 회당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민주당은 현행 제도로 주52시간 적용 예외 관련한 쟁점은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자체에서 예외를 두지 않으면 법안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AI(인공지능) 첨단산업특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인데 민주노총 눈치를 보면서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완강히 반대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기 때문에 상임위 처리가 여의치 않자 신속처리안건으로 진행했고, 이후 180일 동안 여야 논의 단 한 차례 없이 법사위에 자동회부된 상태다. 법사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의원이기 때문에 여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여당이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할 경우 야당의 격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앞으로 (반도체 특별법·은행법·K-스틸법 등)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도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관계를 고려해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정감사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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