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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우즈베키스탄과 계절 근로자 업무 협약 체결

사진/창녕군

창녕군은 지난 14일 경남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력 수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은 경남도-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 간 포괄적 협약과 밀양시·창녕군·합천군 3개 시군의 실무 협약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심상철 창녕군 부군수가 참석해 관계자들과 농촌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창녕군은 협약을 통해 ▲계절 근로자 송출 및 관리 협력 ▲불법 체류 방지 ▲근로 조건 및 체류 관리 이행 협조 등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하게 된다. 이는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창녕군은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3개국과 협약으로 총 1746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했다. 내년에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농가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안정적인 농번기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양국 간 신뢰 기반의 상호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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