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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의원 대상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교육 실시

사진/경상남도의회

경남도의회는 15일 의원회관 도민공연장에서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주요 개정사항 및 사례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 6월 진행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법령이 잇따라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도의원들이 변화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직자로서 법적 의무와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김효식 지도담당관이 강의를 맡아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변화 사항, 후원회 등 관련 정치자금법 주요 내용, 공직선거 및 정치자금의 주요 위반 사례 및 예방 대책 등을 설명했다. 김 담당관은 "사소한 실수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소 철저한 법령 숙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청렴한 의정 활동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도의원 모두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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