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동환)는 경기도가 '백석 업무빌딩 활용을 위한 투자심사'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편익 증진을 저해하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백석 업무빌딩은 민간개발사업 과정에서 고양시에 기부채납된 공공자산임에도, 경기도가 반복적으로 투자심사를 반려하면서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기부채납 자산을 리모델링해 벤처 업무시설로 조성하려는 사업에 대해 별도의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심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사전 검토 단계에서 반려한 것은 도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제도인데, 시의회 동의 여부와 같은 임의적 사유로 계속 반려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결국 수천억 원 규모의 공공자산이 방치되고, 벤처기업 유치와 시 재산의 효율적 활용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고양시는 현재 전체 행정조직의 절반 가까운 부서가 외부 민간 건물에 흩어져 있으며, 임차료와 관리비로 매년 약 13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 이에 시는 백석 업무빌딩의 절반 이상을 벤처기업 입주공간으로, 나머지를 외부 청사 이전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2018년 시의회가 원안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이행으로, 법적·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추진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실질적인 검토 없이 반려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벤처기업 유치와 행정공간 효율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외면한 처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법원은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지연 소송'에서 고양시의 청구액 456억 원 중 262억 원만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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