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치매안심센터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하여, 재산 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의료 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돕는 제도다.
신청 절차는 치매안심센터 상담을 시작으로 내부 사례 회의를 거쳐 후견 대상자를 선정한 뒤, 후견인과 매칭된다. 이후 지자체장이 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 심사를 통해 최종 후견인이 결정되면 후견 활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송탄보건소장은 "치매 환자의 존엄성과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며,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문의는 평택시 송탄치매안심센터, 평택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 상담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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