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규제 철폐를 본격 추진 중인 서울시는 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사업자의 인력난·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규제 철폐안은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등 2건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 촉진계획 높이 등 경미한 변경 시, 경관 변경 심의, 서면심의 가능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도시재정비법은 용적률 10% 미만 확대의 경미한 사항 등은 심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경관법에서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되면 경관 변경 심의를 받게 돼 있어, 별건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규제 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이러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를 같이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 예정이며,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고용 부담 등 인건비 문제 해소 지원
그동안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시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기술 인력 2명 이상(정비 책임자 1명, 정비 요원 1명) 확보가 필수인데, 그동안 정비 요원도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만 인정돼 차체수리·보수도장 기능 보유 인력을 별도로 충원해야 했다.
또한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해 기술 인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등록 기준 요건이 현행 '정비 책임자(1명)+정비 요원(1명)'이었던 것을 '정비 책임자(1명)'로 기술 인력 인원 기준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관계 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한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의 확대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정비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정비업체들은 차량 도색, 판금 등 주로 정비 분야 관련 자격증이 등록 기준에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에 지난 8월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는 이러한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철폐안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인력 부담을 완화해 영세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불안정한 주택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규제의 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맞물리도록 해서 주택공급, 산업의 효율, 시민의 편익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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