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산업일반

삼성전자, '특허괴물'의 땅 美 텍사스에서 잇단 피소…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도 '몸살'

비실시권자 합의금 노린 제소 줄이어…5년來 평결액 급증
‘원고 친화’ 배심 구조 고착…거대기업들도 방어전 부담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깃발의 모습./뉴시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마셜 법원에서 잇따라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특허로 수익을 얻는 비실시권자(NPE)들이 원고(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 마셜 법원을 통해 합의금이나 배상액을 노린 이익 추구형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5년간 텍사스 마셜과 웨이코 관할에서 10건 이상 피소돼 누적 배상 평결액이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넘어섰다. 지난해 G+커뮤니케이션즈 사건 재심에서 1억4200만달러(약 2016억 1160만원), 올해 10월 콜리전커뮤니케이션즈 사건에서는 4억4550만달러(6325억 2090만원) 배상 평결이 각각 내려졌다.

 

미국 텍사스는 특허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법률 관할지로 꼽힌다. 2025년 들어서는 전체 NPE 제소의 약 45%가 동부텍사스(EDTX)에 접수되는 등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배심원이 외국 대기업보다 개인 특허권자에 공감하는 경향이 짙어 글로벌 기업들이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심원 제도 등 구조적 특징때문에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고착화된 가운데, 텍사스 내 법원의 평균 1심 배상액 역시 타 관할보다 높은 축에 속해 원고가 합의금 압박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유리한 구조다. 애플·인텔 등 미국 기업들 역시 텍사스 내 사업 활동을 근거로 동일 소송에 노출되고 있으며, 일례로 애플은 텍사스 마셜 법원에서 진행된 옵티스 사건에서 LTE 특허 침해로 3억달러 배상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이 평결은 2025년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됐다.

 

이런 환경은 혁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고액 평결과 방어비용 증가로 글로벌 IT기업들의 특허소송 대응비용은 연간 수십억달러에 이르며, NPE의 공격적 제소가 장기화할 경우 실질적인 연구·개발 자금의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미국 일부 주와 유럽권 몇몇 국가에서는 NPE의 특허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삼성전자가 올해도 신규 NPE발 특허 침해 소송에 피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NPE는 이듬해 배심 재판 일정과 연말 회계 마감에 맞춘 자산 확보를 위해 신규 소송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오승택 동국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수는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를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긴 어렵고,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서 사업 영역이 방대한 만큼 다양한 특허권자들의 이해관계에 포착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NPE를 단순한 '특허괴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 주체로 인식하고 체계적·조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