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오존 특별관리 기간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 61개소를 집중 점검해 2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는 시기에 오존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대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 보호와 오존 저감을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20개 사업소에서는 총 2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인·허가 부적정 9건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등 시설 관리 부적정 9건 ▲대기배출시설 운영 기록부 미작성 2건 등이 주요 위반내역이다.
환경청은 위반 업체에 대해 경고,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거쳐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서흥원 청장은 "여름철 오존 농도 증가의 주요 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여름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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