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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김해시, 내년 2월까지 철새도래지 축산 차량 출입 통제

사진/김해시

김해시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철새도래지 4곳에 대한 축산 차량 출입 통제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통제 대상은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와 관련된 축산 차량이며 통제 기간은 지난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다.

 

고병원성 AI는 가금류에 치명적인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특히 닭의 경우 90% 이상의 폐사율을 기록하며 전염성이 매우 높다. 주로 겨울철 국내를 찾는 철새들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철새도래지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위험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화포천, 해반천, 봉곡천, 사촌천 등 4개 철새도래지 일부 구간을 통제구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가금 관련 축산 차량과 종사자의 이동 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통제구간에 진입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동진 김해시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AI 오염 가능성이 높은 철새도래지를 가금 관련 축산 차량과 종사자가 진·출입할 경우 농장으로의 전파 우려가 높아져 반드시 진입 통제를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11종의 행정 명령과 8종의 추가 방역 기준을 공고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의 고시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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