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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채무 승인 후 시효이익 포기 추정, 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김지희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우리 법원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추정법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으로부터 시효완성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 및 그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위 추정 법리를 폐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법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주요 개념으로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가 있는데, 이 두 개념은 서로 명확히 구별된다. 채무승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고,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알면서 이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의사표시이다.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그럼에도 종전의 추정 법리는 이러한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승인 행위가 있으면 이로부터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구조였다. 시효완성에 대한 인식은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개별 사안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의 채무자라면 이처럼 자신의 법적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굳이 불리한 법적 지위를 자청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험칙에 비춰 보면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처럼 그동안 인정되어 왔던 종전 추정법리는 추정이라는 간편한 법적 수단에 기대어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해석 과정을 부실하게 만들고, 그 결과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왔다고 볼 수 있다. 추정법리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지 않아도 됐고, 법원은 채무승인이라는 외형적 행위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이후 채무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곧바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게 댔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인 채무자의 권리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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