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현행 조례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체 허가 대상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주변 반경 10m 이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나 지하도 출입구 등이 있을 경우 단순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해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잦은 지역에서 낙하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주시는 이번 개정으로 행정 일관성 확보, 민원 혼선 해소, 공사 전 안전점검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행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해체 신고를 마친 건축물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위임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해체 현장에서의 인명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올해 안으로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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