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계 중견기업법 상시화 2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
'중견기업법 현황과 과제'등 현행 법 한계·개선 방안등 논의해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현실과 이론, 정책 개선을 연계하는 산·학·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2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추계 중견기업법 상시화 2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에서 "2014년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2013년 3846개였던 중견기업이 2023년 5868개로, 고용은 116만1000명에서 170만4000명, 수출은 877억 달러에서 1182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많은 중견기업이 세제,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 절벽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중견기업법에 명시된 선순환하는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기업·학계·정부가 보다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의 성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선 '중견기업법의 현황과 과제' 등 현행 중견기업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관한 학계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김대홍 숭실대학교 교수는 '중견기업법의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이 출현한 1960년대부터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중견기업 육성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부처 변경 등으로 정책적 일관성이 다소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정책의 불연속성을 해소하고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육성 방안, 지원 체계 및 실행 주체 등 명문화를 통한 법의 실질적 실행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중견기업 입장에서 본 상법 개정 쟁점' 주제 발표를 통해 "다소 취약한 중견기업의 지배구조는 인적, 물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발,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 온 과정 자체의 필연적 귀결"이라면서 "상법 개정이 중견기업의 재도약을 촉진하는 합리적인 거버넌스 구축의 토대로 작용하기 위해선 업력, 업종별 중견기업의 현실과 유리된 법적 모호성과 실무적 쟁점을 해소하는 법적 보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적 지원 강화 등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 체계 구축 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 등 10년의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실효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을 앞둔 '중견기업법' 내실화를 위해 정부, 국회, 학계를 비롯한 각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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