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 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이자 지원금 청구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로 대구에 주소를 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부부와 혼인 기간 7년 이내 부부다.
신혼부부들에게는 잔여 대출 금액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의 이자 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단, 2년간 지원 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자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포털 '대구안방'에서 연중 가능하다.
하반기 지원금 신청 기간은 11월 1~15일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