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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대구시, 예비·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최대 연 1.6%' 지원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 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이자 지원금 청구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로 대구에 주소를 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부부와 혼인 기간 7년 이내 부부다.

 

신혼부부들에게는 잔여 대출 금액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의 이자 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단, 2년간 지원 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자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포털 '대구안방'에서 연중 가능하다.

 

하반기 지원금 신청 기간은 11월 1~15일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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