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과 달리 의무휴업등 규제 없어…거대化로 소상공인 피해
'빅3' 작년 매출 1.5조 육박…사조그룹 '푸디스트' 1조 넘어 압도적 1위
산업부 국감서 식자재마트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등 불공정행위 지적도
'오프라인 유통업계 포식자', '골목시장 잡아먹는 공룡'등 평가 곳곳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900~3000㎡ 규모 규제해야…산업부는 미온적
사조그룹 계열사인 푸디스트를 비롯한 대형 식자재마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형 식자재마트는 의무휴업, 출점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달리 아무런 제재가 없다.
이때문에 문어발 확장 등 무차별 사업을 통해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에 악영향을 줘 결국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20일 소상공인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자재마트도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식자재마트를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포식자'로 칭하고, 식자재마트들이▲납품단가 후려치기 ▲입점비 전가 ▲매장·법인 쪼개기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 산업부 소관이다. 오세희 의원은 식자재마트 가운데 '빅3'로 불리는 푸디스트, 장보고, 세계로가 2024년에만 총 1조457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분석했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중 1위인 푸디스트는 지난해 매출만 1조50억원을 거뒀다.
사조씨피케이(68.16%), 사조오양(31.7%) 등 사조그룹이 대주주인 푸디스트는 위탁 급식 사업과 식자재 유통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현재 '식자재왕 도매마트'라는 이름으로 서울 상일, 신월, 마포 등에 11곳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오 의원은 "규제의 공백 속에서 식자재마트의 편법과 불공정거래 행위는 상시화 됐다"면서 "신규 입점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요구하고, 매장 면적을 3000㎡ 미만으로 쪼개거나 창고로 등록 후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사실상 대형마트처럼 운영하고 있다. 매출액을 1000억원 미만으로 분산하는 '법인 쪼개기'로 대규모유통업법도 회피하고 있어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의 문제점에 대해선 지난 4월9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관련 토론회는 오 의원뿐 아니라 같은 당의 곽상언·권향엽·김동아·서영교 의원과 무소속인 이춘석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이 자리에선 대형 식자재마트가 생기면서 주변 소규모 마트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전통시장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는 경기 수원 고색동과 파장동, 그리고 전라북도 등의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인인 165~3000㎡ 규모의 SSM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안은 900~3000㎡ 미만 식자재마트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해 대형마트, SSM과 같이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본부장은 "식자재마트는 24시간 영업과 365일 휴무 없는 사업장 개시로 규제 없이 골목시장을 잡아먹는 '공룡'이 되고 있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이들 식자재마트를 등록·입지 제한, 등록·절차 및 지역 협력, 영업 제한 등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식자재마트와 입점사업자간 거래 관계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법 소관부처인 산업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식자재마트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다 규제에 따른 불편 및 피해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고, 면적으로 규제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게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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