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지난 10월 17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며 청년층과 사회초년생, 서민층의 주거 불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손 의원은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파주시 실정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전세사기 예방활동 계획의 수립 및 체계적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공무원과 민간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전세사기 예방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형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서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세우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전세사기 제로 도시 파주'를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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