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0월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1기 신도시 분당과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대책으로 성남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 한도 축소 등 다양한 규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주민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분당신도시는 지난 9월 25일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이미 재건축 물량 이월 금지로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 상태였다. 이번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정부가 강조한 "주택공급 확대 및 사업 속도 제고" 기조와도 상충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성남시는 "규제지역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업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 아쉽다"며, "성남시는 원도심과 분당신도시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타 지자체보다 규제 충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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