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 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시 소유 공유 재산을 임차한 2277건이 혜택을 받으며 최대 117억원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를 근거로 시 공유 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분에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경우 인하액을 환급받고 신규 계약 건은 감액 부과된다. 기존요율의 50% 임대료 감면 외에도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경감한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 부서를 통해 접수된다.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12월까지 환급 및 감액 처리가 완료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유 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과 '시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 제6항에 따른 최저요율 1%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변상금을 납부하는 무단 점유자도 제외되나, 변상금 상환 후 올해 안에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기간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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