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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하교 시간대 2배 이상 많아”

사진/김대식의원 사무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생 교통사고가 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저학년 사망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생 보행 사고는 오후 2~4시 하교 시간에 100건 발생해 오전 8~10시 등교 시간 46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 358건 가운데 217건(60.6%)이 도로를 건너다 발생한 '횡단 중 사고'였으며 학원 이동과 돌봄 종료 등으로 귀가 시간이 분산되면서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긴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자 중 83.3%가 만 7~9세 저학년이었고, 부상자도 저학년이 59.2%를 차지했다. 매년 300건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하교 시간대는 학년별 수업 종료 시간이 다르고 방과 후 학교나 늘봄학교 참여 여부에 따라 귀가 시간이 제각각이라 통합 관리가 어렵다"며 "학부모 근무 시간과 맞물려 보호 공백이 생기기 쉽고, 녹색어머니회 활동도 오전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방학 기간을 포함한 등·하교 안전'을 명시하도록 했다. 학교 단위에서 학생 통학 안전을 상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어린이 대상 유괴·실종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교통 안전뿐 아니라 안전한 귀가 전반을 관리해야 한다"며 "학교·지자체·경찰이 협력해 하교 시간대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526건이며 경기가 27.2%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3%, 부산 8.2% 순이었다. 2022년에는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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