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이 시민 편의를 위해 신복고가도로하부 공영주차장에 월 정기 주차제를 도입한다.
공단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신복고가도로하부 공영주차장에서 월 정기 주차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산 남구 무거동 334-2 남부순환도로 방면에 있는 신복고가도로하부 공영주차장은 총 19면 규모로, 지난 9월 1일 운영을 시작했다.
공단은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5대를 대상으로 월 정기권을 판매한다. 월 정기권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울산시설공단 교통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주간 시간대 기준 월 정기권 요금은 8만원이다. 경형차, 친환경차, 장애인 차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번 월정기권 시행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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