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는 지난 16일 일부 언론보도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유사업소 징수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는 저작권법의 체계와 사용료 징수규정의 구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함저협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나목 등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업소를 징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한 조항일 뿐, 요율의 적용 기준을 정한 근거 조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더라도, 업종의 본질은 여전히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일반음식점 공연권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함저협의 입장이다.그럼에도 음저협은 내부 규정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유사업소'라는 자체 개념을 만들어, 단란주점·유흥주점과 동일한 공연권요율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함저협은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이 명시한 '승인된 징수규정에 따른 징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승인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요율을 임의로 적용한 것은 사용료징수규정 위반이자 과다 징수 사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이 환불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함저협은 이러한 주장이 징수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정보 비대칭과 시장 독점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입장이다. 함저협은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저작권 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해 음저협의 징수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저협이 국내 음악저작권의 대부분을 관리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사용료 납부 요구에 대한 거부나 환불 요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설령 부당 징수를 인지하더라도, 환불 절차나 구제 방법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고, 음저협과 법적분쟁을 우려해 피해자들이 침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함저협의 설명이다. 따라서 환불 요청이 없었다는 사실은 피해자들의 법률지식 부족이나 두려움을 이용한 결과이지, 사용료징수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