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재정 건전성과 공정한 세정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맞춤형 지원책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징수에 나선다.
군은 우선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 기한 내 미납 시에는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이와 동시에 군은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군민을 위한 유예·분할 납부 등 맞춤형 납부 제도를 도입해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차량 영치 유예 등 현실적인 배려 방안도 포함된다.
자동차세 체납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 주간'을 운영하며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영치 대상 차량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해 징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방세는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반이자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이번 정리 기간 동안 모든 군민이 공정한 세정 질서 확립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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