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정부의 최근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상황과 특수성을 반영해 재검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의왕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시는 "의왕시는 투기 과열과는 거리가 먼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초래하고 지역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의왕시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과천·광명 등 인접 지역보다 낮은 수준으로, 아파트 매매 및 지가 상승률 모두 시장 과열로 보기 어려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번 규제 지정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제약하고, 거래 위축 및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의왕시는 건의문을 통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전면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및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주택공급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중소도시로, 수도권 주거 분산과 실수요자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가 지역별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발전과 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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