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법인 웅지학원과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강사 임용 결격자 강의, 교비 59억 원 부당 집행, 기숙사 신축사업 관련 불법 계약, 교원 신규채용 비위 등 총 21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5일부터 31일, 10월 28~29일까지(토·일 제외 15일간) 웅지학원과 웅지세무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신분상 조치 20명(중징계 3명, 경징계 3명, 경고 14명), 행정상 조치 34건(기관경고·주의 15건, 통보 7건, 시정 4건, 개선 1건), 재정상 조치 59억55만원 회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감사 결과, 2024년 6월 제4차 이사회 회의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영상회의를 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별도 직위가 없는 A씨가 이사장 직무실을 개인 사무실로 무단 사용하며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입학설명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학교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강사 임용 결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공 수업을 지속했으며, 본인 제작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사실상 의무 수강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해 교비 27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행사와 기숙사 장기 임대 계약을 맺어 29억원의 교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C씨와 D씨는 부총장으로 재직 중 자신이 결재한 교원 채용공고에 지원해 스스로 인사위원으로 참여, 조교수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감사 과정에서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해당 관계자에 대해 중징계 3명, 경징계 3명, 경고 14명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 취소 등 별도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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