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0월 20일 16시 다산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속처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과 업무처리 방법의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반복되는 보완사항을 줄여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업 방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도서작성 기준 △반복 보완사항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절차 △민원 알림문자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이다.
특히, 토지사용 동의서와 구조물 안전 확인자료, 설계 기준 등 자주 지적되는 보완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민원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IPSS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발급 절차를 홍보함으로써, 민원인과 설계업체가 간편하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원인과 설계업체, 행정이 한자리에 모여 개발행위허가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보완 절차를 줄여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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