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등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폐쇄된 문이나 금고, 기구 등을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이번 가택수색은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진행했다. 시는 체납자의 자택을 방문해 수색 사실을 고지한 뒤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 가방, 금반지 등 15점의 동산과 현금 다발을 압류했다. 체납자는 다음날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할 방침"이라며 "철저한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