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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오산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대상 안전점검 실시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관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소유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이 대상이다.

 

안전점검은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해 육안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며, 건물 구조 결함 여부와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 및 보강 조치가 관리주체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오산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노후건축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함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상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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