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27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7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18건을 포함해 총 3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36건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김해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수색 활동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과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을 거쳐 가결됐다.
또 11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섰다.
안선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안건들을 면밀히 심사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 목소리가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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