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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민생 지원 조례 제·개정 집중

사진/창원특례시의회

창원시의회는 21일 제147회 임시회를 시작하고 오는 27일까지 회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20건이 의원 발의로 상정됐다. 파크골프장 이용료 인하와 골목 상가 지원 확대, 취약계층 질병 예방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백승규 의원과 박승엽 의원은 각각 파크골프장 운영 조례 개정안을 냈다.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연회비 인하와 운영 시간 연장을 담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출했다. 대상포진은 통증이 심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종화 의원의 골목형 상점가 조례 개정안은 상가 밀집도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상가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특성화시장 조성, 시장경영바우처 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후조리 지원과 발달장애인 가활 관련 조례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우진, 한은정, 김경수, 문순규, 구점득, 백승규, 이천수, 전홍표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다. 창원시 철도망 확충 및 수도권 접근성 제고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또 지난달 30일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박해정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손태화 의장은 "박 의원께 박수를 보낸다. 시민을 위한 작은 행동과 실천이 신뢰받는 창원시의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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