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어려운 도내 버스업계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한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으로 일반형·좌석형은 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은 각 400원 인상한다.
도는 19세 이상 도민에게 월 이용금액의 20~53%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도민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The 경기패스'는 2025년 7월부터 월 61회 이상이용금액 전액 환급 혜택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월 20일 출퇴근으로 광역버스를 40회 탄다고 가정했을때 요금 인상 전에는 월 교통비가 11만 2,000원(1회 2,800원), 요금 인상 후에는 12만 8,000원(1회 3,200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교통비의 30%를 환급받는 30대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요금이 인상돼도 월 교통비가 8만 9,600원(1회 2,240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 단체 대표·업계 관계자·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최근 도의회 의견청취·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유가와 인건비 상승 ▲차량·안전 설비 개선 투자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 등 불가피한 요인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도는 밝혔다. 지속적인 버스 이용객 수 감소로 운송업계는 매년 누적된 운송 적자를 안고 있으며 유류비와 정비비용 증가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버스 운행 감축, 인력 이탈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의 도내 버스 운송업체의 누적 운송수지 적자는 약 1,7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고, 2026년까지 누적 적자는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먼저 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통해 4대 핵심민원인 ①무정차 ②불친절 ③난폭운전 ④배차간격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무정차 암행단속, 친절기사 인증제, 법규위반 운행에 대한 행정처분 및 서비스 평가 체계를 강화해 운송업계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송업계의 민원처리방식 개선,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 , 차내 시설개선사업 등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도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서민들의 발이자 대중교통의 핵심인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여 비용 대비 만족도를 높이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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