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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백석동 청사이전 위법 주장, 명백한 허위'…“예비비 집행은 적법 절차”

고양시청사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21일 임홍열 시의원이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백석동 시청사 이전의 출발부터 과정이 모두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시는 "해당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며 약정한 수수료를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며 "법원 또한 행정절차 일부의 미비를 지적했을 뿐, 예비비 사용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고양시청사 이전 관련 주민소송(2023구합1489)'에서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의회 미승인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세 가지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다만 시의회가 요구한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의 일부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는 "법원이 인정한 것은 예비비 집행의 불법성이 아니라 시의회 변상요구 처리 절차의 일부 미비에 불과하다"며 "임 의원이 이를 '시청사 이전 전 과정의 위법'으로 확대 해석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또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은 경기도 투자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선행 절차로, 추경예산이 이미 마감된 상황에서 계약된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업 지연 등 행정·재정 손실이 불가피했다"며 "이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해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긴급히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판단, 적법하게 예비비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발언은 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예비비 집행 자체를 위법으로 몰아가고, 특정 공무원에게 개인적 변상책임을 지우려는 시도로 사실과 법리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는 "변상명령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감사원의 결정으로만 확정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이를 직접 명령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 간섭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양시는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를 준비했으나, 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난 9월 30일 '항소포기 지휘'를 결정·통보함에 따라 항소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청사 이전 논란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지 않도록 법령과 절차에 근거한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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