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역 경제 발전과 기업 위상 제고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5년 제3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을 오는 11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소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관내 주사무소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선발 분야는 ▲창업 ▲해외수출 ▲기업경영 ▲기술혁신 ▲노사화합 ▲순환경제 등 6개로, 소공인과 중소기업 각각 1개사씩 총 12개사가 선정된다. 올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해 '순환경제' 분야를 신설하고, 분야별 선정 규모를 확대했다.
수상 기업에는 시책 사업 우선 지원, 홍보, 상패 및 인증현판 수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화성특례시청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중소기업대상이 관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길 바라며, 우수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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