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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평택시, 배다리·배미지구·송탄관광특구 3곳 골목형상점가 지정

평택시 골목형상점가 5 6 7호 지정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20일 지역 내 3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지정으로 ▲배다리저수지상인회 ▲평택시배미지구상인회 ▲송탄관광특구상인회 총 413개 점포가 포함되며, 평택시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4곳과 상점가 1곳을 포함해 총 8곳이 등록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구역으로, 전통시장과 유사한 정부 지원사업 참여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 구역은 배다리저수지(비전4로47), 배미지구(평택5로20번길), 송탄관광특구(특구로43번길) 일대다.

 

정장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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