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20일 지역 내 3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지정으로 ▲배다리저수지상인회 ▲평택시배미지구상인회 ▲송탄관광특구상인회 총 413개 점포가 포함되며, 평택시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4곳과 상점가 1곳을 포함해 총 8곳이 등록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구역으로, 전통시장과 유사한 정부 지원사업 참여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 구역은 배다리저수지(비전4로47), 배미지구(평택5로20번길), 송탄관광특구(특구로43번길) 일대다.
정장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