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울산항 내 공유수면의 무단 사용 적발 및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점용·사용 실태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인공 구조물 설치 등으로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105개소다. 점검을 통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는지, 인근 공유수면의 훼손 및 오염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현장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단계별 조치를 실행한다. 우선 자진 철거를 계도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원상 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깨끗하고 질서 있는 공유수면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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