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22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5일 진행된 1차 교육에 이어 실시된 2차 교육으로, 어린이집과 대규모 점포 등에서 어린이와 직접 대면해 보육·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응급처치 등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들은 전자센서가 부착된 심폐소생술 교육용 모형('애니' 인형)을 활용해 실습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실질적인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 어린이와 대면해 보육·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매년 4시간(온라인 이론 2시간, 대면 실습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른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종사자들은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이론교육(2시간)을 먼저 이수한 뒤, 오는 10월 24일 목포시청 4층 회의실(양을로 203)에서 열리는 3차 대면 실습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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