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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소득지원·소상공인 기금 등 조례안 심의…군정업무 보고 병행

울진군의회가 임시회를 통해 주민소득·소상공인지원 등 생활 밀접 조례를 심의하고, 집행부에 군정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가 지난 22일 제287회 임시회를 폐회하며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 군의회는 조례안 13건을 처리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소상공인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생활과 밀접한 조례 13건을 심의해 11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은 보류, 1건은 부결했다.

 

회기 기간 중인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내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은 보고 과정에서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기관에 전달했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은 울진군 발전을 위한 진심 어린 제안인 만큼, 집행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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