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규제 소관 부서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강화 규제의 적정성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규제의 존치 타당성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특히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의 지정 변경 신청 절차 신설에 따른 강화 규제가 소상공인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등록규제의 상위법 근거와 중복 여부, 존치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 적정 1건, 존치 22건, 완화 1건, 폐지 1건을 최종 의결했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과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적극적인 규제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신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해 민생과 지역경제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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