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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한·일 대륙붕 7광구, 물거품 되는가?

송치승 교수.

우려했던 올해 6월 25일부터 가능해진 일본으로부터의 7광구 개발 종료 통고가 아직 없다. 우리에게 7광구로 더 익숙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50년 만기로 2028년에 종료되며, 계약 당사자인 한국이나 일본 어느 쪽이 종료 3년 전에 서면 통고로도 계약이 종료된다. 7광구는 한국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이다. 한·일 대륙붕 개발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자. 1968년 10월 유엔의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는 7광구가 위치한 인접 대륙붕 지역에 풍부한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을 밝혔다. 한국은 1970년에 7광구를 선포했고, 당시 석유를 해외에 의존하던 한국과 일본은 대륙붕개발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륙붕문제가 양국의 중요한 외교 의제가 됐다.

 

한·일 양국 정부는 1974년 1월 3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지만, 정식 발효는 4년 뒤 이뤄졌다. 한국이 1974년 12월에 국회 동의를 얻었지만, 일본은 공동개발구역(JDZ)에 대한 불만으로 4년 뒤인 1978년에야 국회 동의를 거쳤다. 이후 1986년까지는 공동탐사와 7개 공구 시추를 했지만, 경제성이 있는 유전은 발견하지 못했다. 급기야 1993년 9월 한·일 양측 조광권자는 유전발견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조광권을 모두 반납했고, 공동탐사도 중단됐다. 이후 답보상태에 있다가 국민의정부 시절인 2001년 양국 산업부 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2002년 양국 조광권자인 한국석유공사와 일본석유공단의 7광구내 2소구에 대한 공동 물리탐사를 했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공동탐사 중단을 통보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공동탐사 재개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회신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사업 초기에 7광구 공동탐사에 나름 적극적이었던 일본 정부가 1993년 이후 소극적으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론 석유매장의 채산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대륙붕 기준과 경계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 즉, 대륙붕에 대한 ICJ의 판결이 1969년에는 육지의 자연적 연장선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대륙붕 인접 국가 간의 중간선의 거리를 따르는 쪽으로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 1982년 국제해양법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념이 도입됐고, 이어 1985년 리비아-몰타판결이 있었다. 여기서 ICJ는 두 나라의 400해리 미만 수역에 대해서 중간선을 토대로 대륙붕 경계를 정해 몰타 측 주장을 옹호했다. 이런 판결이 일본의 입장 선회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왜냐면 중간선으로 7광구의 대륙붕 영역을 정하면 일본의 영역이 90% 수준으로 커지지만, 자연 연장선을 따르면 일본 쪽은 줄어들고 우리의 바다 영토가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 ICJ는 니카라과-콜롬비아 판결에서 자연연장론에 기초한 한 국가의 대륙붕이 다른 나라의 200해리 내까지 들어갈 수 없다는 판결을 하여 콜롬비아 주장이 관철됐다. 이 판결은 7광구에서 우리의 200해리를 넘어선 대륙붕이 일본의 200해리 내에선 자연적 연장 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 이전까지 일본은 공동탐사 거부와 같은 행보를 계속 보일 것은 자명하다.

 

그러면 2028년 이후 7광구는 어떻게 전개될까? 7광구가 위치한 동중국해는 한·일과 중국의 대륙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사실 7광구에서 남서쪽으로 1㎞ 인근에는 중·일 공동개발구역이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자국 대륙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자연 연장되기 때문에 동중국해 대륙붕이 중국의 영역임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28년 한·일 공동개발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7광구는 한·중·일 3국 간 영유권 주장이 대두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상황에 놓이게 될 7광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한국은 대륙붕의 자연 연장보다 등거리 우선이라는 새로운 규범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다. 왜냐면 새로 성립된 국제관습법은 형성 초기부터 지속적인 반대를 한 국가엔 적용되지 않는 관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7광구 인접 북서면에 있는 5광구에서 독자적인 자원개발을 시도하는 것이다. 만일 여기서 석유 시추가 이뤄진다면, 이는 일본이 공동개발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소위 빨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 셋째는 한·일 양국이 중국의 대륙붕 주장에 대한 협의와 공동 대처를 위해서 양국 정부는 물론 국회 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역대 일본과 외교적으로 가장 관계가 긴밀했던 지난 정부에서 7광구 공동탐사의 물꼬를 다시 트지 못한 것은 석연찮고 아쉬울 따름이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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