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28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경기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상습·고질 체납 차량(대포차 포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앞서 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려문과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단속 당일에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공장, 대형할인점, 상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인 차량과, 과태료 체납 차량 중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속도·신호 위반 등으로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생계형 체납자(화물차·택배차)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와 분납 유도를 통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체납 차량 소유 시민은 위택스 또는 ARS를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상습·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해 차량 족쇄 설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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