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낡은 심사비 체계를 고수해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2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게관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게관위는 PC·콘솔용 게임 1건을 심사하는 데 324만 원(부가세 제외)을 받는다. 반면 수천억 원이 투입된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비는 228만 원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거대 상업영화보다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하는 구조"라며 "이는 제도 운영의 기본 취지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심사 기준도 20년 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체계는 기본료 36만 원에 이용형태, 장르, 한글화 여부 등을 계수로 적용해 산출한다. 정 의원은 "300MB 이하를 기준으로 한 2000년대 온라인게임 분류 기준이 여전히 쓰이고 있다"며 "시대가 바뀌었는데 기준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현장에서는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개발자 커뮤니티에는 "1,000원짜리 게임을 출시하려면 160만 원을 내야 한다", "한글화 비용 때문에 외국어 버전만 출시하겠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정 의원은 "심사비 때문에 개발을 접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위원장이 약속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는 공허한 말이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게임이라도 플랫폼이 다르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고, 반려될 경우 환불도 불가하다. 아케이드 게임은 출장심사 비용까지 더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50만 원, 서울·경기·강원·제주는 9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 의원은 "부산에 있는 기관이 부산 업체 심사를 하면서도 출장비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게관위는 이 구조를 한 번도 근본적으로 개편한 적이 없다"며 "위원회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나온 것도 스스로 신뢰를 잃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 산업은 이제 20조 원 규모의 수출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제도는 여전히 2000년대 초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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