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채훈)는 2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가결했다.
특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의 경우, 기존 시 집행부가 제출한 참전명예수당·보훈명예수당·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안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 인상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이 위원회에서 발의돼 통과됐다.
한채훈 위원장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시의회의 의지가 담긴 결정"이라며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보류 중이던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명시하는 부칙을 신설해 가결됐다. 이는 산업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한 위원장은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집행부는 철저한 준비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가결된 수정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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