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군수 윤경희)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스토킹, 전자금융법 및 환경 관련 법 위반 등 다양한 위법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본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사안은 모두 징계 처분으로 이어졌지만,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공직기강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청송군에서 발생한 공무원 범죄 징계 사례는 총 8건이다.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 2건 중 1건은 감봉, 나머지 1건은 정직 조치가 내려졌다. 별도의 도로교통법 위반 1건도 감봉 징계가 적용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례 2건은 견책과 불문경고에 그쳤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건은 불문경고, 소나무재선충병방재특별법 위반 1건은 견책으로 처리됐다.
가장 중대한 사안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건으로, 해당 공무원은 당연퇴직 조치됐다. 이는 전체 8건 가운데 유일하게 중징계가 적용된 사례였다.
이 같은 징계 결과에 대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청송읍 거주 주민 A씨는 "공무원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이나 스토킹 문제가 징계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아쉽다"며, "공직자라는 신분에 걸맞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이 지나치게 온건한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청송군은 해당 징계 사례들을 군청 홈페이지나 공식 반상회보 등에 공개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징계대상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 외부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행정 전문가들은 "징계 내용이 익명 처리된 상태라면, 징계 현황이나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노력 정도는 공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일정 수준의 정보 공개는 주민의 알 권리와 감시 기능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민선 8기 취임 당시 "군민이 주인인 청송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안과 관련한 공식 입장이나 향후 개선 계획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내부 감사 강화, 공직자 윤리 교육 확대, 인사검증 절차 고도화 등의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도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군정 책임자에 대한 공개 사과나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가운데, 청송군의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청송군은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조직 내 기강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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