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전날(26일) 본회의장에서 자녀의 축의금 목록을 확인하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이 보도된 이후,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국감 종료 후 고발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시중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보다도 최 위원장이 뜨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최 위원장에게 말한다. 자녀의 결혼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는데 사진을 보니 축의김을 누가 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100만원씩 받은 것은 적은 돈이 아니다.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며 "이것도 돌려준다고 이야기했는데,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돌려준다는 것인지,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 성립이 중론이다. 사적 축의금 정리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은 갑질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사퇴하라. 그 다음에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희 의원실은 공지를 통해 "모 언론에서 보도한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는 최 위원장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며 "최 위원장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리스트 중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민희 위원장의 문제는 피감기관을 갈취하는 것"이라며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본인이 돈을 받았으면서 주기도 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김영란법 위반과 함께 묶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 때 최 위원장 같은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 갈취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말씀이 있었다"며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의 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직책, 직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이나 단체, 인지하지 못하는 축의금을 환급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해야 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고 본다"며 "당 차원에서 조치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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