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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하반기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서비스 운영

영주시는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인허가 관련 고충을 해소하고, 시간과 이동의 불편 없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영주시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현장에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인허가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민원인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접근성과 행정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2025년 하반기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서비스'를 운영하며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을 본격화한다. 이 서비스는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인허가 관련 고충을 해소하고, 시간과 이동의 불편 없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허가과장을 반장으로 한 5개 팀의 민원상담반을 구성해 직접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상담 대상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환경허가, 도로점용 등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전반적인 인허가 민원을 아우른다.

 

특히 허가부서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이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겪고 있는 주민을 중심으로 우선 방문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10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상담은 검토 과정을 거쳐 일정과 장소를 지정하고, 순회 형식의 합동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민원을 듣고 처리하게 된다. 단순 상담은 즉시 안내하고, 복합 사안이나 법적 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추후 개별 통보 방식으로 처리된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서비스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감도 높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맞춰 정기 상담뿐 아니라 수시 상담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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