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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2025년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혁신 성과 전국 확산

교육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학이 규제 완화를 통해 추진한 자율적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 대학에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그간 ▲전임교원 교수시간 자율 운영 등 교원 제도의 유연성 확대 ▲소단위 전공과정 및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 강화 ▲학과 개편 지원을 위한 설립·운영 기준 완화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정원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공모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며, 대학규제혁신으로 개선된 제도를 실제 대학 운영에 적용한 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2024년 공모에서는 ▲울산대학교의 '지역 내 멀티캠퍼스 구축 및 운영'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전공자율선택제 전면 시행' ▲경상국립대학교의 '소단위 전공과정 근거 마련'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규제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계획 수립 단계나 추진 중인 사례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는 전문가 평가(1단계)와 국민 참여형 온라인 투표 '소통24'(2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해 교육부장관상(대상 1개교, 우수상 4개교)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모든 대학으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법령 개정이나 규제특례를 바탕으로 추진한 사업, 프로그램, 학칙 개정 등의 사례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이메일(kje6733@korea.kr)로 진행되며, 결과는 12월 말 발표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학령인구 급감과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대학의 혁신 역량이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이 되고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대학 현장의 혁신 사례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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