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6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발 제한 구역 내 학교시설 증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그린벨트 내 학교가 체육관이나 급식소 등을 증축하려면 이미 건축물이 있어도 교육감 승인과 함께 해당 시장이나 군수의 건축 허가를 모두 받아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교육감의 승인만으로 증축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더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게 됐으며 행정력 낭비와 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김준혁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경남교육청 시설과는 지난해 12월부터 김 의원실을 꾸준히 방문하며 개정 건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현재 그린벨트 안에 있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총 159개교에 달하며 경남 지역에는 14개 학교가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 내 학교의 시설 증축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환경을 제때 제공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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